2019년 농식품부 예산, 어떻게 통과됐나
2019년 농식품부 예산, 어떻게 통과됐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11.23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을 정부안 146480억원보다 11.4% 확대해 16712억원 늘어난 163192억원으로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이행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액 없이 110여개 사업에서 예산이 늘어났다. 그런 가운데 농해수위 의원들은 직불제 개편전 농가의 여론 수렴을 비롯해 농업예산 5%대 확보 등 열악한 농업을 위해 다양하게 요청했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

늘어난 예산은= 쌀 수급조절에 필요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 예산을 16407900만원에서 20016600만원으로 3608700만원 증액했다. 농해수위원들은 대체로 쌀 생산조정이 지속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농가에 대한 지원단가를 13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인 것인데 이는 논의 물빠짐이 좋아야 타작목을 재배하기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외식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 예산도 95000만원에서 이의 25배에 달하도록 2245000만원을 늘린 234억원으로 확충했다. 또 기준금리 인상 추세에 따라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7895600만원 늘인 42092200만원으로 증액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은 대통령 농정공약과 관련된 사업이어서 관심을 끄는데 학생 1인당 연간 간식 공급횟수를 30회에서 60회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72억원에서 144억원으로 2배 늘렸다. 또 신규 예산으로 농어촌마을에 대한 공동급식 지원 예산 12억원을 반영했다.

스마트팜 관련 사업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국가 정책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은 공약사업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 인력육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전액 국비로 반영했다. 이 때문에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406000만원), 임대형 스마트팜(53억원), 스마트팜 실증단지(896000만원) 예산 등이 1832000만원 증액됐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확충에 필요한 예산도 크게 늘렸다. 방조제 개보수(45억원), 농촌용수 개발(725억원), 한발대비용수 개발(10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2000억원), 배수개선(6155600만원), 대단위농업 개발(310억원) 분야를 중심으로 4000억원 가까이 증액했다.

이밖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사업 예산 2297억원을 신규로 반영했고 해외에 무상원조할 쌀을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늘리기 위해 예산 460억원도 추가 반영했다.

예산 관련 농해수위 부대의견은= 농해수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22건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원기준을 도시민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농어민들이 내야 할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때문에 농어촌의 저소득층과 영농경력이 짧은 청년농·귀농인들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다는 것은 영농규모가 작아 직불금 지원액도 적은 형편인데 연금과 보험 지원까지 제외하면 영세농이 지원에서 소외돼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지기 때문이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직불제 개편에 앞서 농민의견 수렴과 아울러 농민들이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예산 반영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 수확기 정부비축쌀 방출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도 촉구하는 한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선발기준 보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농업인 납입한도 확대와 장려금리 인상, 농식품분야 예산 5% 이상 증액 편성도 정부에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