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반값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 황지혜 기자
  • 승인 2012.02.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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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규모 이상 농가 구제역 백신 비용 50% 분담

한국동물약품협회가 2012년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실시요령 보완 건을 공지했다.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은 시도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사업으로 축종별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른 수시접종 및 일제접종을 위한 구제역 백신을 지원해 구제역 예방접종 100% 실시하고 이에 전업규모 이상 농가(소돼지)에 구제역 백신 비용 50%를 분담하도록 해 구제역 방역에 축산농가의 책임분담 원칙을 확립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시군은 전업규모/소규모 여부를 반기별로 결정해 해당농가 및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는 전업규모 농가를 농협중앙회에 통보한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백신 지원은 시도에서는 시군별 소규모 농가수 및 사육마리수 등을 감안해 시군별 지원물량 배정하고 시장 군수는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후 제품 선정한다. 협의회 구성은 농가대표, 공개업 수의사, 지역축협장, 방역요원 등으로 이뤄진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정부조달계약단가에 의거 반기별(1월, 7월)사업물량을 구입, 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에 공급하거나 공수의 등 백신접종반이 접종지원한다.

시군별 방역관, 공개업 수의사 및 방역요원 등을 통해 공급하되 생산자단체 등을 통한 배분도 가능(냉장보관시설 준비시에 한함)하다.

전업규모 농가에 대한 백신 지원은 농식품부가 연간월간 추정 소요량을 산출해 한국동물약품협회 및 백신공급업체에 통보하고 백신공급업체는 정부조달계약단가에 의거 농협중앙회(축협동물병원)에 소요물량 공급한다.

농협중앙회(축협동물병원)는 정부보조금 지원단가(1,980원/두)로 축산농가에 공급한다.

백신 포장 및 라벨에 “국가방역용”이란 단어를 표시해 생산수입돼 농협중앙회(축협동물병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한국동물약품협회는 품목별 공급실적을 파악해 매월말 농식품부에 보고한다.

백신구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희망품목을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매하고 백신수령확인서 및 위임장을 축협동물병원에 제출한다. 축협동물병원은 농가에 백신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농가는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농협 등의 금융기관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및 수령한다.

보조금 지급은 농가별 백신 공급 후 매월말 또는 분기별 보조금청구서를 작성해 농가에 소재한 시군에 지급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구제역 반값 지원에 대해 농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에 무상지원을 촉구하는 등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황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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