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발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산지 태양광발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8.11.30 11: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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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이달 4일 시행

[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정부는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산지 전용허가를 내주던 것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해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종근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이와 관련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태양광시설이 산지 전용 대상일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등 사회적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이에 산림청은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지목변경 금지,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 과장은 또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담았다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부과하기로 하고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이어 태양광발전시설이 급증함에 따른 산지훼손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산지에서의 태양광설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산지이용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 입법지원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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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 2018-11-30 18:37:59
20 년후 연장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