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내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면 내년 봄 공식 출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달 23일 ‘농특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에 담긴 내용은 농특위가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 발전 방향 △농촌복지 증진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농정 △먹거리 안전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에선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당연직 위원을 맡는 반면, 농어민단체 대표와 학계 전문가도 각각 12명 이내에서 위원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당초 법 제정안에 있었던 소비자단체 대표의 참여가 막혀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길이 막혀 협치의 한쪽 측면을 배제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극적으로 타협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되면 내년 봄에는 농특위가 공식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S정부 시절인 1994년 처음 설치된 농특위는 DJ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도 설치돼 농정을 견인해 왔으나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9년 폐지됐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는 쌀 목표가격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사했지만 소위에 참여한 여야 의원간 견해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으로 목표가격 논의는 농해수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