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그후] 농협목우촌, 종계농가에 손 내밀다
[취재 그후] 농협목우촌, 종계농가에 손 내밀다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12.05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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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농산에 내년 11월까지 병아리 공급계약 지속키로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농협중앙회 경제지주의 자회사 목우촌(대표 함혜영)의 부당 계약해지 관련 본지 보도 이후 도원농산이 목우촌과 극적인 협의를 이뤄냈다. <인터넷 2018.11.08, 농협목우촌, 종계농가에 병아리 부당 계약 해지 ‘구설’>

목우촌과 종계농가의 육용 병아리 공급계약 부당계약해지 관련, 농협이 가지는 본질적 역할과 기능, 공공적 성격으로 도의적 책임론이 부각됐다.

도원농산은 이미 계획된 물량 전량을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라고 예상했던 내년 11월까지 구매해달라고 요구했다. 목우촌은 계획된 물량 절반가량만 공급하는 계약을 지속하되 내년 6월까지만 계약하겠다는 절충안 냈었다.

취재 당시 도원농산은 절반가량의 물량을 수용하되 기간에 관해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복경기 이후 육계업계가 비수기로 접어드는 까닭에 11월까지 계약 지속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목우촌은 본지에 별다른 설명 또는 해명자료를 내진 않았다. 다만, 농협 관련업계인들을 통해 전달된 내부자료에 의하면 도원농산(대표 이봉기) 현황과 피해상황에 관한 진단, 본지 보도의 사실관계를 점검하며 교차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목우촌과 도원농산은 긴밀한 협의안이 오갔고 최근 접점을 이뤄 협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도원농산 관계자는 "<농축유통신문> 보도 이후 농협목우촌은 민간 육계계열화사업자(하림, 참프레, 체리부로 등) 계약서를 참고해 변화 의지를 보이면서 종계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의견을 많이 반영해 줬다”며 "최근 목우촌과 기존 공급계약물량 대비 30~40% 정도 규모의 물량을 내년 11월까지 공급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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