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법제화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법제화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12.07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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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농산물 직거래법 개정안 제출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하여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물직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1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재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직거래법이 본격 시행 된 지난해 공공기관 333곳 중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있는 기관은 124(37%)이었고, 전체 구매액도 140억원에 불과했다.

김종회 의원은 농산물 직거래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집계된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임을 감안하더라도, 337개 기관 중 215개 기관이 구매실적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지역과의 상생의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지역농산물 구매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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