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 등록 없어도 21년까지 지원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자체 액비화시설이 없어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못하는 유통중심의 액비유통센터가 살포비를 3년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의 2019년 액비살포비 지원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침변경은 한돈협회(회장 하태식)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돈협회는 “2016년 기준 총 207개 액비유통센터 중 62개 사업체(30.3%)가 자가처리시설 미보유 또는 자체 보유시설 1000톤 이하인 유통중심 액비유통센터로써 연간 액비살포량은 56만톤에 달한다”며 “액비살포비 지원이 전면 중단될 경우 가축분뇨 처리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3년간 유예를 요청했고 받아들여 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3년 안에는 정부의 액비품질강화 정책방향에 맞도록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거나 위탁농가 전체가 비료생산업을 등록을 해야만 액비살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액비유통센타와 한돈농가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를 홍보하고 등록을 지원하고 필요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정부의 방침은 이해하지만 일제히 60여 곳의 액비유통센타의 살포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가축분뇨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한 단계적인 규제강화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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