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 업계 ‘가금이력제’ 도입 기대감
토종닭 업계 ‘가금이력제’ 도입 기대감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12.13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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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미의 전통 토종닭 둔갑 사례 사라질까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토종닭 업계에서 속앓이를 해 왔던 백세미의 토종닭 둔갑 유통·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금이력제로 토종닭 산업의 재도약의 불씨가 지펴질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소와 돼지는 사육과 축산물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로가 관리되고 있다. 쇠고기이력제 시행으로 육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는 단속대상이다.

유사한 사례로 토종닭 업계는 ‘산란성계’와 삼계탕용 닭고기로 쓰이는 육용종계와 산란 실용계의 흰색 잡종닭 ‘백세미’가 시장을 교란시켜 토종닭 업계에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한국토종닭협회는 2010년 ‘한닭’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출범시키고 한돈인증점, 한우인증점과 같은 맥락으로 인증제를 도입했다. 협회에서 정한 인증절차와 순계부터 실용계까지 품종 인증을 거친 토종닭을 사용하는 판매점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올해 3개의 판매소가 신규 인증돼 전체 토종닭인증점은 82개소다.

국민들에게 토종닭에 대한 신뢰와 인식을 높여가 소비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복안을 내놨지만 처벌규정이나 강행 근거가 없어 활개치는 토종닭 둔갑판매를 잡거나 산업에 날개를 펴진 못했다.

그 가운데 닭·오리·계란 등 가금산물도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력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지난달 시작됐다.

가금이력제는 소비자 권리를 충족하고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회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식품부와 축평원은 잦은 주기로 찾아오는 고병원성 AI와 지난해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태, 올해 P사의 초코케이크 액란 단체 식중독 사태 등과 같은 이슈로 당초 2020년 도입 예정이었던 가금이력제를 2019년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금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한국토종닭협회 관계자는 “이력제 시행으로 토종닭 미사용 사업소의 둔갑사례를 단속하게 된 것은 고무적으로 본다”면서도 “산업 간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토종닭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문제였는데 해결 실마리가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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