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 검정연구소 3월 사전환경영향 평가
양계 검정연구소 3월 사전환경영향 평가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2.02.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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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 개량 ·보급 업무도 수행예정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제1축산회관 지하회의실에서 2012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11년 사업결산서 및 결산감사 보고와 검정소 신축관련 추진경과 보고를 했다.

결산 감사보고에서 김익수 감사는 “검정연구소 신축으로 사업이 정상운영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규 사업개발을 통해 수익을 증진시키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협회 운영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협회는 양계농가가 협회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위해 회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양계농가 권익향상을 위해 협회 설립목적을 염두해 늘 우선수위에서 두고 업무를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남 해남군 계곡면에 위치할 닭 검정연구소 이전에 관해 지난해 12월 7일 전남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 산56번지에 총 면적 9만2000평 매입을 완료했으며 오는 3월 사전환경영향평가 준비를 시작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전 닭검정소의 기능을 개선해 국내 사육환경에 부합되는 사양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종계 능력검정을 통한 종계생산성 개선 및 사양관리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제공을 하게 되며 국내 토종닭(축과원 우리맛닭)의 능력 개량 보급 및 종자관리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 제규정을 개정해 양계협회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할 전무의 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사규정상 직원의 정년이 60세로 규정돼 있는것을 예외규정을 신설해 별급직은 정년에서 예외시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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