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내년 4월 출범…문재인표 농정 가속화될 듯
농특위 내년 4월 출범…문재인표 농정 가속화될 듯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12.14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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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차등 적용, 우량농지 보전 가능해져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하고 농정개혁에 탄력을 더한다는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김현권,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특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23건의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대통령 직속 농정자문기구 설치, 농지 등 규제완화, 농약관리축산안전동식물방역 강화 등 농식품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적극 제개정을 추진해온 법률이 다수 포함돼 있다.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인 농특위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 발전방향, 국민 먹거리 공급, 농민 복지증진 등에 대해 협의하고 대통령의 관련 정책을 자문하게 된다. 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5, 위촉직 위원 24명 등 위원 30명으로 구성되며 관련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사무국이 설치되고 법 공포 4개월 경과 후 시행되며 2024년까지 5년간 존속된다.

특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확대해 염해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해 규제를 완화했다. 또 현재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우량농지 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어업경영체육성법 개정을 통해 농업회사법인의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했다. 유한책임회사는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이사나 감사 등의 설치 의무가 없는 회사로, 농업법인 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법 개정으로 기존 닭오리 농장 인근 지역(500m 이내), 철새도래지 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닭오리 종축업사육업 허가 제한 근거 마련으로 AI 예방 및 확산 방지가 기대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 개정으로 소·돼지에 이어 닭오리계란에도 이력관리제를 확대해, 유통단계별 정보를 관리하고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방제 및 소독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수입물품 취급자(창고업자, 컨테이너취급자 등)가 개미류 등 규제병해충이나 의심충을 발견한 경우 신고의무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등 농자재관련법이 개정됐고, 식품산업진흥법, 곤충산업법, 동물보호법, 귀농어귀촌법, 농어업인삶의질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을 개정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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