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의무구입을 규정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공공기관은 2016년 6월부터 시행된 농산물직거래법에 따라 매년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임의규정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으로 법이 개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