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농어촌 활력 6법’ 본회의 통과
박완주 의원 ‘농어촌 활력 6법’ 본회의 통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12.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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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산림보호법 등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대표 발의한 농약관리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산림보호법 등 농어촌 활력 6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내년 1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제도에 대비, 올바른 농약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고 농약의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골자로한 농약관리법개정안이 정부안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향후 농약 판매상이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하도록 해 미등록 농약사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농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또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농약의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진 만큼 우리나라 농약의 안전관리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업기계의 저조한 임대실적을 지적하고 후속조치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할 때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들이 개선되고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보호수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이전, 지정·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 제한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산림보호법 개정안, 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판매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농어촌 활력 6개정안 중 5건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시정·보완하기 위한 후속조치라며 국정감사가 일회성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제도적 기반은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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