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농수산자조금법 개정안 발의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지난 10일 거출금 수납 저조로 자조금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폐지 위기에 직면한 농수산자조금단체의 정상화를 위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이 법률 개정안은 △의무자조금단체 및 임의자조금단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무임승차 배제를 위해 거출금 미납자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거출금의 원활한 납부 및 수납을 위해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주소 등을 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생산자가격을 유지․공급해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자조금 제도를 시행중으로 농수산물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에 기여해 교육․홍보 등을 통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잘 운영되고 있다”며 “그러나 자조금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거출금 납부자와 미납자 간의 무임승차 논란이 불거지는가 하면 자조금단체가 회원들의 주소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거출금 납부안내서를 발송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자조금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조금단체의 정상적 운영이 이뤄져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