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축산물이력제 연찬회…유공자 시상 및 우수사례 공유
2018년 축산물이력제 연찬회…유공자 시상 및 우수사례 공유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12.19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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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지난 11일∼12일 2018년 축산물이력제 연찬회가 리솜스파캐슬(충남 예산군 소재)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축산물이력제 업무 유공자 및 우수기관 시상과 2019년 축산물이력제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평가 결과 춘천철원축협, 세종공주축협, 김해축협, 거창축협, 부여축협, 제천단양축협, 당진낙협, 전북한우협동조합, 충주축협 등 9곳이 우수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돼지고기이력제 이행실태평가 부문에서는 한돈협회 장흥지부, 전주김제완주축협 육가공사업소 등 6곳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내년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축산물의 범위 확대, 가축거래상인 신고 의무화, 이력번호 표시·게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축산물이력법 개정안, 12월 28일부터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범사업 운영 계획 등을 주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은 “현장 업무관계자분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축산물이력자료의 품질개선과 공공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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