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정농가 1029호 중 중하위 그룹 420호 사후관리 병행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깨끗한 축산농장 5000호 조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9년 신규농장 786호를 지정했다.
아울러, 조성사업 내실화를 위해 2017년 지정농가 중 현장평가점수 하위그룹(약 420여 농가) 중심으로 사후관리도 실시했다.
관리원은 지자체 현장평가를 완료한 806농가 중 20%를 무작위로 선정해 농장 현장검증을 실시한 결과, 기준을 미달한 18농가가 탈락했으며, 786호를 최종 지정했다.
사후관리 대상 420여 농가 중 50% 이상인 220여 농가에 축산환경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분뇨처리, 악취 및 축사바닥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점에 대한 교육·컨설팅도 진행했다.
관리원은 전체 약 10만여 농가 모두 깨끗한 축산농장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신규지정 확대 및 지정농가 사후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원경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축산농가의 인식을 개선해 가고 지역주민에게 냄새 없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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