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자조금 거출률 24%…농가 ‘직접 거출’ 추진
계란자조금 거출률 24%…농가 ‘직접 거출’ 추진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12.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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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양계협회 산란계DB사업·지자체 등록정보 연계 납부액 고지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가 자조금을 농가에 직접 납부 받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18일 열린 계란자조금 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은 거출기관 변경을 의결하고 시·도 등록사육규모를 기반으로 사육수수당 4원을 거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당초 사료구매자료를 기반으로 한 거출과 최종산물인 계란에서 거출하는 방안, 병아리에서 거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으나 도계실적에 의거한 거출방식을 도입키로 중지를 모았다.

계란자조금 거출액 중 현 수납기관인 도계장에서 걷어들인 자조금은 12%에 불과하다. 나머지 88%는 농가 직접 거출액이다. 수납기관의 비협조로 납부지연, 미납유도, 산란성계육 수출 실적 감소 등의 이유를 들며 거출 난항을 겪으면서 거출률을 높이기 위해 계란자조금이 칼을 빼들었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오정길 대의원회 의장은 “업계 불황이 깊지만 우리 계란산업에 활력이 돌기 위해선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며 “사료가격 수준의 계란가격으로 애처롭게 버티고 있지만 더 넓은 안목으로 산업을 위해 의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계란자조금의 거출기관 변경으로 인한 거출률 제고 방안은 대한양계협회의 산란계D/B구축 사업의 활성화가 관건이다. 자조금은 양계협회 데이터와 지자체 등록정보, 통계청 통계 등을 종합해 사육규모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납부금액을 농가에 고지한다는 방침이다.

거출기관 변경에 따른 거출률 제고 여부는 대한양계협회와 계란자조금의 공조와 단합이 절대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란계DB 사업이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인 데다 식약처 앞 천막농성 등 민감 이슈로 인한 업무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 차질도 우려된다.

남기훈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은 “현재 계란자조금은 농가들의 극단적인 비협조로 거출이 되지 않고 있어 특별자조금 납부로 운영중인 상황다”며 “실천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농가들에 유감이다”고 밝혔다.

남기훈 위원장은 “농가들에 희생만을 강요할 순 없지만 산업을 위해 한 발짝 큰 보폭을 보여야 한다”며 “산란성계 조기 도태와 여유기간을 둔 병아리 입추 등 농가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긴 불황을 견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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