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24일 집시법 위반 경찰 조사
대한양계협회, 24일 집시법 위반 경찰 조사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12.20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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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정당한 집회, 경찰 입건 방침 철회해야”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이 24일 청주 흥덕경찰서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앞서 대한양계협회 소속 농가 2000여명은 지난 13일 오송 식약처에서 계란 껍데기 산란일자표기와 식용란선별포장업 도입 반대 집회을 진행하면서 말미에 식약처 철문을 넘어뜨렸다.

경찰은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기물을 파손한 것은 집시법 위반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정부 부처들이 소통 없이 밀어붙이기식 제도를 추진하려 해서 격앙된 가운데 돌발행동이 벌어졌는데 경찰과 일부 언론들은 양계 농가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입건 소식이 전해지자 농업계에서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농민의길은 “소통없이 추진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식약처에 책임이 있다”면서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집회를 탄압하는 경찰조사는 중단돼야 한다”며 양계협회 천막농성을 지지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농민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절규를 공권력으로 탄압하려 한다”면서 “경찰은 입건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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