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신품종 보급 위해 국유품종 통상실시 계약 공고
산림청, 신품종 보급 위해 국유품종 통상실시 계약 공고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8.12.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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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내달 21일까지...표고버섯·산돌배·돌배·음나무·밤나무·다래 등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가가 개발한 신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 국유품종 통상실시 계약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유품종이란 국가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으로, 일반품종과 다른 성질(특성)을 인정받아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품종보호권을 출원·등록한 것이다.

실시란 신품종의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 등의 행위를 말한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국유품종 통상실시는 연 2회 진행된다이번 계약대상 품종은 표고버섯 2품종(백화향, 산백향), 산돌배 1품종(산향), 돌배 1품종(수향), 음나무 1품종(청송), 밤나무 1품종(대보), 다래 3품종(오텀센스, 신그린, 참그린) 등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69품종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실시 계약 공고문은 산림청 누리집에 한 달 간(2018.12.212019.1.20) 게시되며 계약 후 3월에 접·삽수, 균주 등을 분양할 예정이다.

조준규 과장은 신청자는 산림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출력해 산림자원과로 제출하면 되지만 건전한 종자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계약은 종묘생산업등록, 종자업등록을 한 자로 제한된다계약자는 판매계획량에 비례한 실시료를 지불하고 삽수 등을 분양받아 묘목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 과장은 이어 산림청은 국유품종 통상실시로 판매자들이 소득·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얻고 수요자들은 다양한 품종을 선택해 재배할 수 있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국가가 개발한 신품종인 국유품종을 널리 보급해 산림분야 종자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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