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악취 떨쳐냅시다"…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 독려
"축산 악취 떨쳐냅시다"…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 독려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12.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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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19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추가공고 시행 예정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은 축산농가의 근본적인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산농가의 시설 노후화와 도시민의 귀농, 귀촌 등으로 날로 증가하는 축산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돼 사업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현재 16년도 5개 시·군(45농가·시설, 국고보조 91억원), 17년도 5개 시·군(68농가·시설, 국고보조 131억원)이 선정돼 악취저감시설 설치공사가 차질없이 진행중이다.

악취저감시설에는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탈취탑, 고액분리기, 폐사축처리기, 미생물배양기, 퇴비사 밀폐 등이 있다.

관리원에서는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완료된 축산농가의 사업효과 및 우수사례를 발굴해 홍보동영상으로 제작했다. 연내에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기존에 개별 농장단위의 지원체계에서 시·군 전체 또는 마을, 축산단지, 축사밀집지역 등 광역단위 지원체계로 전환한다. 

사업자 선정절차는 (1단계) 서면평가, (2단계) 현장실사, (3단계) 공개발표평가를 거쳐 선정하게 되는데 선정된 시·군을 대상으로 축산환경관리원에서는 농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군에서 관내 축산농가들의 사업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농장별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당 지원한도는 35억원 내외로 축종별로 구분하면 농가당 돼지 5억원, 한우·젖소 3억원, 닭 2억원 이내이고, 지원조건은 국고보조 20%, 지방비 보조 20%, 융자 60%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2019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추가 사업공고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축 밀집사육지역, 축산단지, 한센인 정착촌 등 축산악취 문제가 심각한 지역(84개 시·군 195개소)이 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환경관리원 장원경 원장은 "보다 많은 축산농가들이 사업에 참여해 고질적인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가축사육환경 개선으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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