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ㆍ개방 구간 지정 고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산불 예방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자연 경관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 2019년 산불방지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ㆍ개방 구간을 지정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입산통제구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영서지역 139개소에 21만ha이고 등산로 폐쇄 구간은 총 39개 노선 253.2km로 통제기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019.2.1.~5.15.)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19.11.1.~12.15.)으로 총 5개월이다.
김동성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해야 하고 허가 없이 무단 입산을 한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 57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자 산불이 자주 발생되는 시기에 일부 산행지의 입산을 통제하고 있다”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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