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농식품부, 도매시장 안정성 훼손 우려 ‘불승인’
대전광역시가 추진한 도매시장법인의 공모제도가 결국 다시 한 번 철퇴를 맞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최근 대전광역시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중앙부처 승인과 관련해 도매시장 지정과 관련한 사항은 불승인하고 명칭변경 등은 일부 안건은 승인했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공모제는 일단 농식품부의 불승인으로 결정나 향후 대전광역시의 절차가 주목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영도매시장은 공공성이 강한 농산물 유통시설로 출하자, 소비자 등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나 도매시장법인을 공모절차로 지정할 경우 도매시장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농산물 유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대전시의 의견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농업경영중앙연합회,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등 대다수의 생산자 및 관련 단체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서면서 다시 한 번 대전시의 제도개선이 꺾이게 됐다.
업계 한 전문가는 “농식품의 이번 결정은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없는 일방통행의 결과를 보여주는 당연한 조치”라면서 “일방적인 제도개선은 언제나 큰 저항에 부딪쳐 좌초될 것으로 앞으로 개설자들은 농업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은 제도개선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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