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농정
2019년 달라지는 농정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9.01.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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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농업재해보험 품목확대

현장요구, 재배면적 등을 고려해 2019년에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노지채소 5개 품목(배추, 무, 당근, 호박, 파)이 신규 도입된다. 2001년 2개에 불과하던 농업재해보험 품목은 2010년 25개 품목, 2016년 50개 품목, 2018년 57개 품목에서 올해 62개 품목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한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품목을 확대하고 상한선을 조정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강화

올해부터 영세농가(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을 강화해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그동안 모든 농가는 동일하게 농업인안전보험료의 50%를 지원받았으나, 2019년부터는 영세농가에 해당할 경우 보험료 금액의 7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엔 모든 농가에게 안전보험료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영세농가 70% 지원, 일반농가 50% 지원 등으로 바뀌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적정 수준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포획시설 설치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추가 및 동력예취기 면세유 공급 확대

시설재배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새해 첫날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에 부생연료유 2(중유)가 추가된다. 지금까지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서는 등유, 중유, LPG 외에 부생연료유 1(등유)만 면세유였다.

중유보다 열효율이 높아 난방능력이 뛰어난 부생연료유 2(중유)를 면세유로 추가, 농가의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동력예취기의 연간 사용 시간 증가에 따라 연간 공급량이 52.5리터에서 75리터로 확대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해 제초농약 사용을 줄이고 제초작업이 증가함에 따라 동력예초기에 대한 면세유 공급량을 확대, 농업인의 영농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임대차제도 개선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휴경 도입

올해부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추진 시 농가의 사업 참여가 용이한 ‘휴경’이 도입된다. 다만 휴경은 실경작자(자료증빙)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휴경 시 임대농지 회수, 농지관리 소홀 등의 단점을 보완해 시행한다.

또 품목간 조정을 통해 조사료(2018: 400만원/ha→2019: 430), 두류(2018: 280만원/ha→2019: 325) 지원 단가를 인상했다. 무, 배추, 고추, 대파 등 품목은 지난해와 같이 휴경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올해부터는 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재해보험 신규상품이 도입된다.

 

밀 비축제 시행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대상 확대

중소식품업체의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와의 신용거래를 위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을 농식품 관련협회 소속 업체,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등으로 제한했으나 올해부터 모든 중소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시행(2019.7월)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토록 한 것은 계열화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약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을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농지은행사업 활성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발족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청년 교육과 농업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청년 교육·창업 징검다리·실증단지 시설이 복합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추가 2개소 조성한다.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청년이 이론(2개월실습(6개월자기경영(12개월)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스마트팜 보육센터를 조성하는 한편, 창업 이전, 적정 임대료로 영농경험을 쌓고 창업 초기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청년이 스마트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 공공·민간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실증·테스트를 지원, 농업과 전후방산업이 동반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가축질병, 가축분뇨․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무허가 축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를 조성한다. 사업규모는 개소 당 15ha 내외로 3개년에 거쳐 62억5000만원을 기반시설과 관제․교육센터 설치를 위해 지원하고 ICT 축사 시설, 퇴·액비 공동자원화 시설, 차단방역시설은 기존 사업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영농 창업 시에 귀농인에 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정책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귀농어귀촌법 개정·시행(2019.7)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한다면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농지시설 등 영농창업(3억원 한도) 및 주택구입(7500만원 한도) 자금(연리 2%, 5년거치 10년상환)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농업회사법인의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 추가

올 하반기부터는 농업회사법인도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사원의 유한책임이 보장돼 설립 부담이 적은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그동안 농업회사법인은 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의 네 가지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했으나 농어업경영체법의 개정을 통해 상법상의 유한책임회사형태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전통식품명인, 전수자 활동 지원

우수 전통식품명인이 보유한 기능에 대한 전승여건을 개선, 차세대 전수자 발굴양성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식품명인을 지정, 명인들의 기능과 그 제품에 대한 전시체험 등 홍보 위주의 지원이었다.

올해에는 식품명인의 기능을 전수받는 자에게 전수활동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또 식품명인의 명칭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개정, 국가지정 식품명인들의 위상을 강화했다.

 

식품 기술거래이전 사업 도입

올해부터 산··연간 식품 기술거래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식품분야 우수기술을 식품기업에 이전시켜 기업의 기술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품 기술거래 정보망(가칭)을 구축하고 기술수요 발굴매칭협상사후관리에 이르는 기술거래이전 전과정을 지원한다.

 

미래형 혁신 식품기술개발 사업 도입

미래형 혁신 식품기술개발 사업을 새로 도입, 식품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고령친화 식품 등 향후 시장을 선도할 미래형 식품 개발을 지원하여 관련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뒤쳐지지 않도록 원천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화학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국산 농산자원을 활용해 기존 화학 식품첨가물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물 기반 식품첨가물 개발을 지원한다.

 

조성중인 간척지 노출토지에서 문화예술공연 가능

지난해 8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방조제 공사완료로 노출된 토지에서 농어촌 문화예술 진흥 목적의 향토문화축제, 문화예술 공연전시 등이 가능해졌다.

그동안은 조성중인 간척지 노출토지에 대해 단년생 작물 경작 및 농업기술 개발 시험연구 목적의 작목 경작만 허용해 왔으나 농어촌 문화예술 진흥 목적의 향토문화 축제, 문화예술 공연전시도 할 수 있도록 임시사용의 범위를 확대했다.

 

저수지 상류, 공장산업단지 설립 제한 완화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산업단지 설립 제한(저수지 만수위로부터 도시계획관리 지역은 2, 그 외 지역은 5)이 완화된다.

저수지 상류는 수질보전을 위해 공장산업단지 설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폐수배출시설이 앞으로는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산업단지도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질오염방지계획 등을 세우고 지방환경청장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설립이 가능케 된다.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오리 사육업의 기준 강화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에 허가를 받은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 농장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자는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 별도로 구획해야 한다. 종계장 및 종오리장의 경우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해야 한다. 다만 농장의 구조 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 각 출입로와 차량,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오리 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장은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한다.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조류인플렌자 발생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통한 유통 의무화

계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한 유통이 의무화된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해야 한다.

다만 등록된 해외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된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등록을 하고 HACCP 의무를 이행하는 유기·동물복지 인증농가가 직거래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등은 GP유통 의무가 제외된다.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12월부터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가 기존 소·돼지(국내산·수입산)에서 국내산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된다.

가축거래상인에게 이력관리대상 가축(, 돼지, , 오리)을 거래할 경우 이동신고가 의무화되고, 현재 대규모 식품접객업자(700이상), 집단급식소영업자, 통신판매업자는 수입이력대상 축산물에만 이력번호 공개 의무가 있었으나 향후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원료로 사용했을 경우, 사용표시를 의무화한다.

사료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경우 포장재와 용기에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비료관리 강화

부정불량 비료의 생산수입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비료생산업자가 비포장 비료를 판매유통하는 경우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 있어 환경오염 방지 등의 관리의무를 부과하면서, 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외국으로부터 유해한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우편·탁송 및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묘목, 종자 등 모든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휴대·우편·탁송 및 이사물품으로 일정 수량 이하의 소량으로 수입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의 경우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했지만,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됐다. 다만, 종자산업 업계의 종자자원 확보 우려 등을 감안, 소량으로 수입하는 재식용 식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외래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입자, 운송업자 등 수입물품 취급자가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붉은불개미 등 규제병해충 발견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20197월부터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 지원

농촌지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 귀촌 희망자 등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 귀촌 희망자 등이 농촌에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해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 지역에 있는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창업공간을 조성·제공한다.

 

기타= 인증사업자 기본교육 의무화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동물장묘업 등록 제한 지역 기준 마련,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 강화, 동물학대 행위자 반려동물업 제한 강화,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 양곡관리사 도입,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동물간호복지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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