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년특집] 농특위 구성 계기로 농정개혁에 박차 가해야
[2019 신년특집] 농특위 구성 계기로 농정개혁에 박차 가해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1.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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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공익형직불제•농지개혁•먹거리 안전체계 등 미진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농특위법이 통과된 것은 지난해 12월이어서 올 4월은 접어들어야 농특위가 구성되고 농정개혁의 단초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가운데 일부 공약으로 내세워졌던 학교급식의 과일공급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푸드플랜이라 불리는 먹거리선순환 체제 구축, 방역체계 구축 등 일부는 진척이 있으나 농어업회의소, 농지개혁, 농업재정 개편,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굵직굵직한 중요 공약은 진척이 매우 더딘 상황이다.

# 진척사항

농특위법 통과= 대통령 직속기구로 농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농민은 물론, 농업계 모두가 바라는 일이다. 이젠 농업이 농업문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먹거리의 생산에서 유통, 가공, 공공급식, 안전, 식생활교육, 폐기 등에 이르기까지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갖추려면 농식품부 단일 부서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우선 예산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재부의 협조가 필요하고 안전문제는 과학기술처-식약처가, 공공급식과 관련해서는 복자부와 교육부가, 식생활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폐기를 위해서는 환경부가 각각 요소마다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농업정책만으로 해결하려면 부서별 칸막이가 전체 먹거리선순환을 수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먹거리선순환만이 아니다. 농업금융도, 재해보험도, 농촌사회 문제도, 농촌의 삶의질 문제도, 지방농정과 관련한 문제도 모두 전 부서적인 협력이 절대적이다. 느즈막에 농특위법이 통과된 만큼 조속한 농특위 구성과 강인한 추진력이 요구된다.

 

과일급식 공급,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비교적 정부 초기부터 무리한 점 없이 추진된 것이 과일급식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도다. 출범과 동시에 공약의 추진을 위해 추경을 편성해 추진해 온 것은 물론, 이를 추진할 법적 기반도 갖춰 무난한 공약이행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다. 학교급식의 경우 과일급식과 관련된 법이 개정되기는 했으나 일선 현장에서의 과일급식은 농식품의 소관이 아니어서 공급체계를 갖춰졌으나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급식교사와 조달업자, 지역푸드플랜의 미비 등으로 현장에서의 공급시스템은 매우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도도 귀농한 청년농부가 극히 일부이지만 농업용도가 아닌 외제 승용차 구입 등 당초 취지를 벗어난 소비실태를 보이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원금의 용도가 자유롭게 생활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정서에 안맞는 소비지출을 방지하는 등 정책사업의 올바른 추진방안이 보완돼야 할 것이다.

 

푸드플랜= 먹거리 선순환을 위한 정부의 푸드플랜 정책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야다. 이개호 장관과 청와대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의 관심사여서 정책추진에 탄력을 받는 것도 있지만 농식품부 자체에서도 먹거리선순환 체계구축TF가 구성돼 푸드플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성과를 이루는 이유다.

푸드플랜 정책은 지역의 중소농 생산농산물의 판매시장을 넓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영역에서 공급받아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교육적 입장에서 식생활교육의 강화는 자라나는 세대의 문화적 소양은 물론, 환경적 측면에서 오염없는 폐기와 재활용을 위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그러나 이같은 먹거리 선순환이 손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푸드플랜의 수립은 우선 생산자들의 조직화와 식량주권과 지역 공공급식 시장을 맞추기 위한 자급생산의 강화와 함께 안전, 건강, 식생활문화 등에 대한 교육의 강화, 먹거리위원회 등 협치를 위한 조직화,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지역의 역할 분담 등 제반문제의 사전준비가 철저해야 함을 강조한다.

# 비진척사항

농정의 전환= “이제는 경로를 바꿔야 합니다. 농어업의 산업화 노선과 성장주의는 낡은 이념입니다. 오로지 경쟁과 효율만 강조하는 정책이념을 버리고 환경, 형평, 효율의 조화를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으로 철학을 바꿔야 합니다.”

이 발언은 2017413KBS아레나홀에서 열린 대통령후보 초청 농정공약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한 문제의식이다. 성장주의 농정의 결과로 농어민은 도시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소득이 낮아졌고 농어촌사회가 양로원이 됐으며 농어촌의 환경은 심하게 훼손됐다. 또 무분별한 농수산물의 수입으로 국내 농산물 값은 계속 떨어져 농어민들이 깊은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를 위해 농정의 기조는 농업경쟁력 정책에서 다원적 가치를 살리는 협치농정으로 중앙집권적 농정에서 자치가 살아있는 지방농정으로 값싼 농산물 정책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정책으로 성장과 효율을 위한 농정에서 국민이 지원하는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농민이나 농민을 지원하는 모든 계층이 원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농업재정의 대대적 개편으로 농식품부 내 예산을 공익형직불 중심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기재부의 정부 재정계획을 수정해 농업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이뤄내야 한다. 이밖의 농정의 전환은 농특위 차원에서 개선안을 마련해 하나씩 추진과제를 만들어야 한다.

 

농어업회의소= 농어업회의소 설치는 아직 추진의 행방이 잡히지 않고 있다. 농민의 길을 중심으로 농어업회의소를 또 다른 관변단체를 만드는 것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평당 등 정당들은 농어업회의소법의 통과를 막고 있다. 농어업회의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계의 상공회의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 헌법조직임에도 이에 대한 농민단체와 정치권의 의식이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235항에서 보면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1950년대에 탄생한 것이 기업의 헌법조직인 상공회의소다. 상공회의소는 국가지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교, 노동, 정치, 행정 등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 해외순방 시 법적 대표로 헌법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는 동행하고 있으나 농어업회의소가 없어 농어민의 대표는 참여할 수 없다.

물론 독재정권이 관변단체를 이용해 정치를 펼쳤던 과거의 경험이 있어서 정부가 관변단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농어업회의소는 엄연히 헌법이 보장하는 조직이다. 농민단체의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익형직불제 도입= 최근 직불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를 통해 만성적 수급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고정직불제를 여러 직불제와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정부와 국회도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의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업계 의견은 배제되고 전문가 논의도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직불제 개편의 명분으로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쌀농가 규모간, 쌀과 타작물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관세화 개방에 대응한 쌀산업의 전업화와 규모화라는 정책목표는 농가양극화라는 현실 아래 슬그머니 사라졌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농정의 기조가 바뀌는 것인지, 통일을 대비한 식량정책의 틀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 수렴과정도 없다.

직불제 개편은 현행 직불제가 가진 문제점과 미래 농정체계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확실한 토론을 바탕으로 설계돼야 한다. 그러나 그런 작업이 있었는지 필자는 들어본 적이 없다.

정부의 직불제 개편안은 형평성을 고려해 타작물과 동일한 금액의 고정직불금을 규모별 하후상박식으로 지불하도록 농민단체와 논의도 없이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고정직불금을 높이는 것은 문제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일 수 있다.

농민단체 대표자들은 새 쪽박을 만들기 전에 헌 쪽박을 깨지 말라고 한다. 그것은 변동직불금에 의한 소득 안정장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농가소득에 그대로 전가돼 경영위험이 상시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한다는 기본형 직불금만으로 쌀 재고를 해결하거나 수급조절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농민과의 협치기구를 통해 협의하고 생산조절형 직불제를 비롯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며 방향은 같더라도 최소한 공익형 직불제의 시행과 농민수당 등 기본소득개념의 도입으로 경영위기를 겪기 않을 수준이 돼서야 변동직불금의 폐지나 조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이다.

 

농지개혁= 농지문제에서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살리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전국의 농민을 대상으로 경작자와 소유자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수년 전 부터는 부재지주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소유하고 농촌에 지급되는 직접지불금과 복지지원까지 가로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재지주들도 자신의 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하기 위해 각종 직불금과 복지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농지문제는 전국 농지의 전수조사를 통해 경작자와 소유자를 정리하는 행정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이렇게 전국의 농지에 대한 조사사업이 마무리되면 이에 따른 농지정책을 펼치면 된다. 먼저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는 농지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결국 농민이나 농지은행에 팔거나 넘길 수 있도록 행정명령 등을 통해 추진하면 지금까지와 같은 직불금 편취는 물론 각종 농촌 복지지원을 가로채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임대차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임대농을 보호할 수 있도록 농지인대차보호법 등을 개혁적으로 개편해 농지를 소유하지는 못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농지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GMO 등 먹거리안전체계 구축= GMO표시제와 식품표시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보수정부 10년간 후퇴한 정책을 회복하는 정책이다. GMO 문제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먹거리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GMO완전표시제도입을 요구해 왔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MO완전표시제도입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농민단체들은 식약처의 식품안전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 외청으로 조직개편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구랍 27일 청와대에서 가진 농민단체장과의 만찬에서 이개호 장관이 GMO정책협의기구를 구성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나름 개선의 숨통이 트였다.

국가-지역푸드플랜의 수립은 안전안심 먹거리체계를 확립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산업중심으로 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식품정책 전반을 농정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식품기본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 특별기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푸드플랜 수립을 확대하고 나중에는 의무화해 기준을 갖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해야 농어업은 산업만이 아니라 지역과 건강, 환경, 문화 등을 포괄하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또한 중앙과 지역 각각이 자급률 계획이나 지역-환경-문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고 유지하는 지속가능의 종합적 농어업 정책이 실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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