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귀농‧귀촌정책 대폭 강화
정부, 귀농‧귀촌정책 대폭 강화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1.04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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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융화 지원사업 신설…비농민도 정책대상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지난해에 비해 올해에는 귀농귀촌예산을 7% 증액한 것은 물론 정착율을 높이기 위해 귀촌인 창업 및 지역융화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농민이 아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귀농귀촌정책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랍 26‘2019년 귀농·귀촌 정책 방향발표를 통해 귀농·귀촌 청년 및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과의 융화지원 강화,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들의 일과 삶의 조화 추구 등 인식변화, 은퇴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 730만명), 청년들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2017년에 귀농·귀촌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서는 등 농어촌인구와 농어업 취업자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또 귀농자금 관련 피해사례 발생과 부정수급에 따라 귀농자금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간 갈등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귀농·귀촌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귀농·귀촌 지원예산을 지난해보다 7.0%(89300만원) 증액했으며 귀촌인 창업 및 지역융화 지원사업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규모는 지난해 수준인 3000억원을 유지하고, 기타 다수의 이차보전 자금이 감액되는 상황에서 귀농자금은 전년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 귀농·귀촌 정책 주요 개선내용은 우선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한다. 또 귀농·귀촌인과 지역사회 및 주민과의 융화를 촉진하기 위해 귀농·귀촌인 지역융화 지원을 확대한다. 귀농·귀촌인 대상으로만 실시해온 융화교육을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확대·시행하기 위해 농촌 마을로 찾아가는 융화교육을 신규 도입(올해 1400개 마을)할 예정이다.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원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아울러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지원한도를 시도별로 사전 배정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은 선착순방식에서 창업계획·역량 등을 평가, 우수한 귀농인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귀농인들이 초기에 겪는 영농기술, 주거 등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귀농인들이 영농기반, 주거 마련전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을 추가 조성(올해 70개소)하고, 이용기간과 관리기간도 연장한다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중앙-지방, -관 간 소통 및 정책환류 확대 등을 추진한다. 행안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에 귀농·귀촌 지역융화 및 부정수급 방지 정책 우수사례 등 귀농귀촌 성과 항목을 신설,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 노력을 제고하고, 중앙 귀농·귀촌 정책협의회 외에 시도 귀농귀촌 정책협의회를 새로이 구성해 지자체와 지역의 귀농·귀촌인, 전문가, 지역의 농업인과 여성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귀농·귀촌 정책과 관련한 중앙과 지역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우수사례들이 중앙 및 타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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