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전면실시, 먹거리 안전성 강화
PLS 전면실시, 먹거리 안전성 강화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1.04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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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검출 시 반송 가능해져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새해 첫날부터 PLS가 전면 실시돼 식탁위에 올라가는 농산물의 농약잔류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농약 허용물질인 경우는 규정된 잔류기준으로 허용물질이 아닌 농산물은 0.01ppm 이상 검출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수입농산물의 경우 수입이 중단돼 반송된다.

정부는 새해 첫날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연착륙을 위해 추진한 세부 실행방안을 구랍 26일 발표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계획해 201612월 견과종실류 및 열대 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했고, 올해부터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PLS 연착륙을 위해 등록농약 7018개 추가 농약 잔류허용기준 5320개 추가 농약 비산문제 최소화 등을 추진했다.

농업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15~’17, 4)간의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 농약 직권등록(1670), 잠정등록(4441), 농약회사 신청 등록(907) 등을 완료했다. 등록농약이 7018개 추가됐며,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농약 안전사용기준은 27226개가 대폭 확대, 54424개를 설정했다.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 정보는 농사로(www.nongsaro.go.kr)’ 농약정보서비스(pis.rda.go.kr)’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농약상표 및 제품명을 담은 작물별 농약 사용 안내서를 현장에 신속히 제공할 계획(1월초)이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인체에 안전한 범위 이내에서 지난해 5320개를 추가해 총 498종 농약에 대해 12735개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됐다. 설정된 기준은 국내 신규 및 직권등록 관련 기준 4129개와 소면적 작물(엽채류엽경채류)에 적용할 수 있는 67개의 그룹기준, 식품 수입에 필요한 1064개 기준이며, DDT, 엔도설판 등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에 대해 7개 기준을 설정하고, 타작물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25종 농약에 대해서는 53개의 그룹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설정된 기준은 식품안전나라의 식품공전(http://www.foodsafetykorea. go.kr/foodcode/index.jsp)’에서 농약별 농산물의 기준 및 농산물별 농약의 기준을 국문명과 영문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

농약 비산문제

항공방제, 농업용 드론 등으로 인한 농약 비산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거리 시험, 잔류조사 분석 등을 실시했으며, 살포 단계별 주의사항, 적정 이격거리,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방제 매뉴얼을 제작·배포했고, 현장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고 더불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PLS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농업인들은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기준에 맞는 농산물만 수입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방문 컨설팅, 사전 안전성 조사 등 농민 대상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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