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방안
2019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방안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1.04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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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규정목록에서 사용가능범위 규정방식으로 전환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청년농업인에 대해 정착지원금 외에 창업자금 및 농지 지원, 기술 교육 등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영농기반 확보 등을 위한 창업자금 대출(후계농업인 육성자금) 규모를 지난해 1900억원에서 올해 3150억원으로 확대하고, 창업자금 대출과정에서의 청년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질의응답집을 배포하며, 농협농신보도 상담 개선을 추진한다.

농지임대의 경우 농지은행은 1000ha(‘18년 실적870ha 대비 130ha ) 규모의 임대용 농지를 신규 매입해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함과 아울러,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을 전면개편, 홈페이지에서 항공사진, 토양정보, 재배작물 등의 정보를 확인하며 본인에게 적합한 농지를 찾고, 직접 임대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청년농들의 성장 과정에 따른 맞춤형 교육도 강화한다. 창업전에는 선도농가 실습(150), 법인 인턴(120) 등 기초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창농 초기에는 경영컨설팅을 받도록 하는 한편, 성장기에는 강소농 교육(농진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청년농이 자신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판로확대를 위해서는 영농초기 생산 규모가 작고 거래실적이 부족한 청년농의 어려움을 감안해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우수 직매장 인증평가지표에 청년농 참여도를 추가하는 등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에 청년농중소농의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정착지원금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고, 영농초기 소득부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들이 지원취지와 규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 관리를 강화한다. 또 소득이 부족해 생활안정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이 선발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기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농과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료 기준 상향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에 있다.

정착지원금 사용 금지업종 설정 방식에서 사용 가능업종 열거 방식으로 전환해 부적정 사용을 원천 차단한다. 사용가능 업종은 청년농들의 지원금 사용실태 분석을 토대로 농업, 유통업, 연료판매, 의료기관, 일반/휴게음식 등 20개 업종(중분류 기준)이며, 농자재 구매, 지역 마트, 주유소, 음식점 등 청년농업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당구장, 노래방 등 16개 업종을 금지하던 방식에서 가구, 가전제품, 주방용품, 유통업, 의류, 직물, 신변잡화, 서적/문구, 학원, 사무/통신기기, 자동차정비, 의료관련, 보건/위생, 일반/휴게음식, 음식료품, 건축/자재, 수리서비스, 농업 등 사용 가능한 20개 업종으로 규정했다.

사후관리는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청년농업인별로 지원금 사용 내역 및 영농 이행상황, 교육 및 정책보험가입 등 의무이행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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