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법 개정…불공정 유형·책임·의무 명확화
축산계열화사업법 개정…불공정 유형·책임·의무 명확화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9.01.10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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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땐 징벌적 손해배상 3배…농가 협상력·권익 보호 높여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사육농가의 권익보호를 강조하는 데 주안점을 둔 축산계열화법 개정안이 구랍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앞으로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불공정행위로 농가에 부당한 손해를 끼치면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된다. 또, 계열화사업자 등록제가 실시되고 사업자 등급평가제 및 정보공개 등 불공정행위 감시체계가 강화된다.

◆‘농가-기업 간 신뢰구축’ 계열화사업 발전 바탕=이번 개정안은 계열화사업법에 관한 농촌경제연구원의 선행연구가 반영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이 2010년 발표한 ‘축산계열화의 평가와 발전 방안’에서는 축산계열과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발전하기 위해선 계열농가와 계열업체의 신뢰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2015년 발표된 ‘축사계열화사업 성과와 과제’에서도 “농가협의회 구성과 분쟁조정문제에 명확하고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계열사의 가축질병 방역책임 강화와 평가지표 발굴 필요성을 언급했다.

미국이 계열화사업협의회를 구성하고 농무성 산하의 기구로 두는 것처럼 국내에도 한국형 협의체를 구성해 계열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고 고발하는 법적 지위를 가진 기구 필요성도 제기한 바 있다.

◆중소규모 축산계열화업체 난립 제어=개정된 축산계열화사업법은 특히 닭고기와 오리를 취급하는 중소규모 축산계열화사업체들이 압박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농가의 사육비 수급권과 농가 협상력 등 농가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상세히 규정했다.

주요 육계계열사의 위탁사육계약서에 이미 명시돼 있거나 자체 시행중인 제도, 방역책임들이 법률에 명문화된 수준이다. 그러나 유사계열업체라 불리는 중소규모 계열화업체의 경우 상황은 다르다.

가금 선도기업들의 그림자에 가려진 사각지대에서 횡행해 온 유사계열업체의 갑질과 사육비 미지급 부도처리 등은 왕왕 되풀이되는 난제였다. 중소규모 계열업체는 하림,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와 같이 자체 도계장이 없거나 농가에 원자재(병아리·사료)를 공급하고 생계유통를 하는 사업체다.

이번 개정법률은 계열업체 설립 문턱이 낮다는 지적을 보완해 계열화사업 등록제를 실시한다. 농가 사육비 지급 기일을 기존 25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계약농가에 기만정보를 제공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앞으로는 가금류 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 농가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원자재 품질표시와 정산방식, 농가지급금, 소유권 상황 등을 표시해야 한다. 중대한 법 위반시 최고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업체 정보공개·분쟁조정위원회 내실화=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분쟁조정위원회 또한 변화가 생겼다. 농식품부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분쟁조정 기한을 100일에서 50일로 줄였다.

사업체의 방역책임이 강화되지만 세부방역사항은 합리적 수준에서 농가와 자율 분담토록 했다. 닭고기와 오리 거래가격을 신고토록 해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점도 특징이다.

이밖에 모범사업자 융자지원은 사실상 사라졌지만 농식품부가 기업 운영 실태를 조사해 등급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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