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 문턱 좁아지는 축산업…“생산성·환경 수준 높여야”
진입 문턱 좁아지는 축산업…“생산성·환경 수준 높여야”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9.01.10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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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생산성 고려
축산업 장기적 방향 설정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축산업 진입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구랍 31일 공포된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은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닭과 오리 사육 허가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3일 서울 aT에서 열린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은 “개정법률에는 축산물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항들이 적용됐다”며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를 고려한 유통효율화와 안전성, 그리고 축산업의 장기적 전망에 따른 대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축산법에는 ‘축산환경’의 정의가 신설되고 법의 목적에도 이 문구가 추가됐다. 축산업 허가·등록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매몰지도 확보해야 한다. 축산업자들의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가 각각 1년으로 단축되고 과태료 상한액이 1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또한, 가축개량기관 설치와 축산업 지원에 관한 근거도 마련됐다. 축산업자가 사육방법을 개선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특히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개정된 사료관리법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사료 원료로 사용할 경우 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료관리법은 7월 1일부터, 축산법은 올해 9월까지 시행령을 정비해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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