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년특집]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유예 필요성 제기
[2019 신년특집]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유예 필요성 제기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9.01.11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우선 시행 후 계도 및 관리 강화…농가 혼란 우려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정부는 올해 1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연착륙을 위해 추진한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히며, PLS 확대 시행에 농업계, 식품 업계의 높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PLS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계획해 201612월 견과종실류 및 열대 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했고 올해 11일부터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PLS 본격 확대 시행 문제점

정치권을 비롯한 학계부터 언론까지 PLS의 본격 확대 시행을 두고 말이 많았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은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이 총 543건의 농약 직권등록을 했고 연 평균 109건의 농약을 등록했지만 지난해에는 1670건 농약을 속성으로 등록 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부처의 대책 마련이 미흡한 만큼 PLS 시행을 최소한 1년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은 농작물 특성상 농약 직권등록은 보통 20년이 소요되지만 농진청은 약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PLS 제도 시행 일자에 맞추기 위해 등록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토양에 비축된 농약이나 연작에 의한 농약 추출 등 비의도적인 오염에 대한 농진청의 대책이 마련조차 돼 있지 않아 농업인들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영천 토종닭 사육농가에서 DDT 살충제 성분 농약이 검출돼 논란이 됐는데 DDT라는 살충제는 45년 전인 1973년 전면 사용이 금지 됐다. DDT는 흙에서 10분의 1로 분해되는데 약 5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지난 6월 정부는 전국 농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지역별 PLS 인지도는 32%에 불과 했고 전체 농가 중 2000평 미만은 19만 가구로 약 20%에 해당한다며 특히 총 농업인구 중 30%를 차지하는 70세 이상 농업인 중 PLS를 알고 있는 농업인은 3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도 이어졌다.

김현권 의원은 벼락치 듯 진행되고 있는 소면적 작물을 중심으로 한 농약 직권등록 추진에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농진청은 약효약해 검증 없이 기준 마련 때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최소한의 약해는 사전검증, 약효 미검증 내용은 사전 고지 및 직권등록사업 최우선 반영으로 단기간 내 사후 검증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시행한 후 나중에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성을 따지겠다는 농진청의 벼락치기 농약등록은 PLS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급하게 서두르다가 애써 기른 농산물 폐기와 함께 벌금 100만원을 물어야 하는 억울한 농민들을 양산하는 것 아니냐면서 많은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야 하는데, 오히려 부담만 더하는 꼴이라고 걱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은 PLS가 전면 시행되면서 항공방제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으로 발생하는 잔류농약검출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실제로 지난해 전북 남원시에서 벼 병해충 항공방제 살포로 인해 양봉농가에 5400만원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바 있다. 또한 2016년에 충남 공주시 항공방제기로 논에 농약을 주던 중 바람에 의해 논 옆 장독대에 널어놓은 깐 마늘에 농약이 살포되는 사고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항공방제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가 크지만 방제를 대행하는 농협의 문제인식은 초라하다고 지적하며 항공방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조종자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제작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PLS 관계 부처 합동 세부 실행 방안 추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해 국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관련 부처가 협력해 대책을 마련했으며, 중앙 및 지자체에 ‘PLS 대응 민관합동 T/F’(중앙 1, 지방 13)를 구성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농업인·농약 판매상 등 210만명 교육, 스티커·리플릿·포스터 등 홍보물 329만부 제작·배포, 교육동영상 6, 로고송 2, TV라디오전문지일간지 등 방송 및 광고 송출,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 설명회,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계획대로 충실히 추진했다.

정부는 PLS 연착륙을 위해 등록농약 7018개 추가 농약 잔류허용기준 5320개 추가 농약 비산문제 최소화 등을 추진했다.

 

농약 부족 문제

농업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2015~2017, 4)간의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농약 직권등록(1670), 잠정등록(4441), 농약회사 신청 등록(907) 등을 완료했다. 등록농약이 7018개 추가됐으며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농약 제품(상표)별 안전사용기준은 27226개가 대폭 확대돼 총 54424개를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등록농약이 확대됨에 따라 PLS 시행 이후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률이 급증하는 등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 정보는 농사로(www.nongsaro.go.kr)’ 농약정보서비스(pis.rda.go.kr)’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농약상표 및 제품명을 담은 작물별 농약 사용 안내서를 현장에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농약 판매상들의 PLS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농약정보시스템 활용 등을 감안할 때, 농업인들은 농약 판매상을 통해 새롭게 등록되는 농약정보를 불편함 없이 안내받을 수 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인체에 안전한 범위 이내에서 20185320개를 추가해 총 498종 농약에 대해 12735개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설정된 기준은 국내 신규 및 직권등록 관련 기준 4129개와 소면적 작물(엽채류엽경채류)에 적용할 수 있는 67개의 그룹기준, 식품 수입에 필요한 1064개 기준이며 DDT, 엔도설판 등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에 대해 7개 기준을 설정하고 타작물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25종 농약에 대해서는 53개의 그룹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설정된 기준은 식품안전나라의 식품공전(http://www.foodsafetykorea. go.kr/foodcode/index.jsp)’에서 농약별 농산물의 기준 및 농산물별 농약의 기준을 국문명과 영문명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

 

농약 비산문제

항공방제, 농업용 드론 등으로 인한 농약 비산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거리 시험, 잔류조사 분석 등을 실시했으며 살포 단계별 주의사항, 적정 이격거리,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방제 매뉴얼을 제작·배포했고 현장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고 더불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LS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농업인들은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기준에 맞는 농산물만 수입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방문 컨설팅, 사전 안전성 조사 등 농가대상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