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한국양계농협 김인배 조합장 내외 기소
의정부지검, 한국양계농협 김인배 조합장 내외 기소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9.01.11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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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 피해자 박 모씨와 김인배 조합장 내외가 동업하던 양계농장 계분처리소의 모습. 축사현대화시설자금까지 받았지만 주변 시설관리가 낙후돼 방치된 모습이다.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친구 못믿냐" 호통에 금전출납부만 확인
실제계좌거래내역 봤더니…5억원 '꿀꺽'

농장 허위 부채 자료 제시, 헐 값 양수
국가보조금, 견적비 부풀려 제출 환수조치

의정부지검이 한국양계농협 김인배 조합장 내외를 횡령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한국양계농협조합장, 대한양계협회 포천채란지부장 등 활발한 활동으로 채란업계에 영향력을 넓혀갔던 인물이어서 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김 씨 내외는 피해자 박 모씨와 양계농장을 동업운영하면서 2006년 7월경부터 2014년까지 동업재산 약 5억4000만원을 몰래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횡령)를 받고 있다.

김인배 조합장 내외는 횡령 혐의와 함께 사기죄 혐의도 받고 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동업하던 농장 처분 당시 헐값에 양수하기 위해 약 7억5000만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것처럼 허위 회계자료를 작성하고 농장을 시세보다 낮게 평가해 김 씨 내외가 3억6000만원 이상의 차액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농장 시세 축소에 관여한 지역자료공급자 A 씨는 본지가 김 조합장의 한국양계농협 예산 배임혐의 조사중 입수된 골프접대 리스트에도 포함돼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ㅇㅇ의 부탁으로 ”…한국양계농협의 수상한 골프접대, 2018.09.18)

이와 함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지정됐던 2010년, 실제 소요 비용보다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사실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실제 계란자동세척기, 폴리우레탄폼 등 시공에 5억3000만원이 소요됐지만 총 사업비를 10억여원으로 제출했다. 청구된 허위 견적서에 따라 교부된 3억원은 포천시농업기술센터가 지난해 8월 환수조치했다.

본지가 지난해 8월 관련 의혹(한국양계농협 김인배 조합장, 정부 보조금 횡령·농장매매 사기의혹, 2018.08.31)을 제기한 당시 한국양계농협 김인배 조합장 측은 횡령과 사기 혐의에 대해 일체 전면 부인했었다.

김 조합장은 “3월 치러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반대세력의 흠집내기용 의혹이다”며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일이다”고 일축한 바 있다.

피해자 박 모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농장에 관한 허위 부채 회계서류가 아니었다면 농장을 양도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김 씨가 양계농협 조합장으로 출마할 근거도 사라지는 것 아니냐"면서 "김 씨가 한국양계농협 내부적으로도 배임 ·횡령 혐의로 재판에 서고 있는데 이 사건과도 연관성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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