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설립·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 14일부터 4월말까지 농특위 TF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설립․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T/F를 단장인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을 포함, 농식품부 4명와 해수부 2명, 산림청 1명, 농진청 1명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참여해 총 8명으로 구성, 운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농특위 T/F는 농특위 설립·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준비하게 되는데 기획운영팀과 법령예산팀, 총 2개 실무팀으로 운영된다.
기획운영팀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게 되며 위원회(본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법령예산팀은 농특위법 하위 시행령 제정 및 운영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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