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부처별, 분야별 산재돼 있는 먹거리 정책을 농장과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는 시스템으로 연결, 국가가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먹거리체계 구축’ 로드맵, 즉 푸드플랜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먹거리 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먹거리 공공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019년 1호 법안으로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먹거리 공공성 지원법’은 독자적인 법 제정안으로 식품 관련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과 식생활, 영양,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통합 관리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한편, 로컬푸드, 도시 농업 등 부문적으로 추진되던 먹거리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푸드시스템을 전환하려는 내용이 담겨 김현권 의원의 안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다.
특히 국가 먹거리 체계 구축은 먹거리 시스템의 전환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기 목표보다는 10년 이상의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안전한 먹거리 보장 문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국민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로드맵을 수립,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먹거리 공공성 확대를 위해 먹거리 공공성 개념의 확립, 국가 먹거리 전략의 수립,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지원법을 제정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영국, 프랑스, 호주, 스웨덴 등에서 국민 건강과 먹거리 복지에 국가적 역할을 포함하는 먹거리 체계를 구축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선진국형 건강한 먹거리 체계를 국내에 도입해 먹거리 백년대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