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하역노조, 하역비는 수수료 아닌 임금
가락시장 하역노조, 하역비는 수수료 아닌 임금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9.01.11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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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 후 임금 협상 교섭 자체 힘들어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가락시장의 하역 업무를 하고 있는 노조원들은 출하자, 도매시장법인, 하역노조가 함께 하역노임을 정하는 것은 임금의 집단적 결정으로 임금 단체 협상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정해덕 서울경기한운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 가락시장 내 조합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하며 최근 하역비 인상과 관련한 현안문제에 대해 말했다.

정해덕 위원장은 큰 틀에서 보면 가락시장의 하역 업무를 하고 받는 돈은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수료 명칭이 붙은 것은 잘못 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확한 명칭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가락시장은 3~4년 주기로 하역비를 인상해 왔다. 지난 2016년 마지막 하역비가 인상된 후 올해가 인상시점이여서 현재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 등이 하역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법인과는 수차례에 걸쳐 하역비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법인과는 논의의 시작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가락시장을 관리운영하는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지난 10일 도매시장법인, 하역노조, 공사가 모인 가운데 하역비 인상과 관련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다. 임금협상을 진행할 주체인 농민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임금협상을 줄 곧 도매시장법인과 진행돼 왔고 협상도 단체로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해 공정위가 이를 두고 담합으로 간주해 도매시장법인에게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해 더 이상 단체교섭이 힘들어졌다.

정해덕 위원장은 지난해 말 하역비 인상과 관련해 공정위에게 3개의 하역노조가 6개 도매시장법인이 모여 의견을 개진하면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질의에서 모여서 논의가 가능하지만 단체협상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며 이렇게 된다면 각각의 도매시장법인과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우리는 매일 철야노동에 시달리며 주당 80~90시간을 일을 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호소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가락시장은 서울특별시가 관리하고 있는 장소로 우리는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으므로 하역노조의 관리는 서울시의 몫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히며 하역노조도 서울시가 자회사를 만들어 관리하게 된다면 하역비 등과 관련한 하역노조의 복잡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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