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역 및 해당 시군 지속적인 화상병 예찰 필요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호주 농업수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도 상주, 하동, 나주 3개 지역 배의 호주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부터 호주에 배를 수출해 왔으나 2015년 첫 화상병(Erwinia amylovora) 발생으로 호주 수출이 중단되면서 화상병 발생 및 방제상황을 바탕으로 매년 수출 재개 여부를 호주정부와 협의·결정해 왔다. 2018년에도 천안․안성 등의 지역에서 화상병 발생으로 호주 수출이 전면 중단됐지만 검역본부가 비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국산 배의 지속적인 호주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역협상을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번 수출 건은 호주 농업수자원부에서 한국산 배 수출이 가능함을 공식적으로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에도 상주, 하동, 나주 지역 수출단지는 작년과 동일하게 화상병 무발생 지역산임을 증명하는 요건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단지 뿐 아니라 상주, 나주, 하동 지역의 화상병 무발생 입증을 위한 지속적인 예찰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해당 수출 농가뿐만 아니라 내수용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농민과 지자체도 화상병 무발생 유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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