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답정너식 무창돈사 추진, 대한민국 축산 버리나
[사설] 답정너식 무창돈사 추진, 대한민국 축산 버리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1.1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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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최근 환경부는 전면 무창돈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축산분야에서 가장 악취가 심하다고 지목되고 있는 돈사의 냄새방지를 위해 무창돈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최근 2019년부터 2028년까지의 악취관리 정책과 방향을 담은 2차 악취방지종합시책발표해 2020년부터 300(1000) 이상의 돼지 사육시설을 새로 지을 때 무창돈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는 1000미만의 사육시설을 새로 지을 때 2024년부터는 기존의 축사도 밀폐형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신축되거나 리모델링 한 양돈농가들의 경우 무창돈사 형태를 띠지만 국내 양돈농가 중 70%이상이 개방형 돈사다. 무창돈사로 전환할 경우 수억원의 경제적 부담과 함께 지자체 인허가 문제도 골치다. 환경부 시책엔 무창돈사 의무화 등 규제만 들어 있다. 저리융자지원이나 기타 시설설치 보조비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은 없다.

최신식 무창돈사여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의 사례를 볼 때 현실감 없는 단편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지난해 말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개방형 돈사 농가는 제주도에서 모범농가로 선정된 바 있다.

한돈농가들은 자발적인 악취저감 노력을 이어 오고 있다. 계도되지 않는 농가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악취저감 노력의 속도를 낼 필요는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감과 그에 따른 지원 동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악취저감 문제를 막대한 투자가 강요되는 돈사전환으로 해결책을 내놓은 환경부의 악취방지종합시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다. 이번 시책이 강행될 경우 개방형 축사가 주를 이루는 한우와 낙농업계에도 도미노 타격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서부터 이번 시책까지 줄곧 대한민국에서 축산을 걷어내려 하고 있다. 축산을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토론하자는 기업인측 제안에 선뜻 응하며 깊숙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환경부 또한 한돈농가들과 격의 없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공동의 노력을 잇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해 한돈산업의 발전과 악취저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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