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정 변화 핵심 키워드 ‘소통·교류’
올해 농정 변화 핵심 키워드 ‘소통·교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1.18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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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과 직불제·농특위 구성·농정체제 개편·국제 통상환경 대응·무허가축사 등 5대쟁점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2019년 한국 농업·농촌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GS&J 인스티튜드는 지난 9‘2019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를 제목으로 올해의 농정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제기한 다섯 가지 쟁점은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논란, 농특위 구성과 이행, 지방분권 및 자치정책과 농정체계 개편,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농업의 대응 문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연과 축산물 수급 문제 등을 꼽고 있다. 그 내용을 풀어본다.

쌀 목표가격 설정과 직불제 개편 논란

쌀 목표가격이 1월 중에 결정돼야 한다. 2018~2022년산 쌀에 적용될 쌀 변동직불제 목표가격을 2018년 국회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해를 넘겼으나 2018년산 쌀에 대한 직불금을 올 2월에 지급해야 하므로 1월중에는 목표가격이 결정돼야 한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2018~2022년산 목표가격은 2013~2017년 목표가격인 188000/80kg보다 0.07% 인상된 188129원이 된다.

2018~2022년산 목표가격=(2013~2017년산 수확기 산지쌀값 절단평균)÷(2008~2012년산 수확기 산지쌀값 절단평균)×(2013~2017년 목표가격)

목표가격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자는 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여야의 동의도 이뤄져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확인해 물가상승률 반영은 기정사실이 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5년간 물가인상률 4.2%를 반영한 목표가격을 196000원으로 제시해 놓은 상태이며 야당에서는 농민단체들의 주장인 22~24만원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2013년과 같이 목표가격을 대폭 인상할 경우 쌀 생산유인을 증폭시켜 생산조정제 및 시장격리를 반복하는 악순환을 계속 야기한다는 비판도 거세므로 뜨거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에 대한 논란이 최대의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불제 개편안의 핵심은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자는 것이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동직불금의 목표가격 논란은 무의미해지고 앞으로 수급상황에 따라 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 쌀 생산농가가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반대하는 주장도 강하다.

농특위 설치와 농정개편 논의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의 출범과 함께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범부처적인 조율과 협력 가능성이 높아졌다구랍 24일 농특위법이 제정, 425일 시행에 들어가 농정개혁은 새로운 탄력을 받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농정목표를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두고 경쟁·효율·생산성 위주가 아닌 사람과 지속가능성에 정책의 가치를 두는 농정 대전환을 제시했다. 따라서 농식품부 뿐만 아니라 국토부, 행자부, 교육부, 해수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재부 등 여러 부처와 매우 밀접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어 범부처적 접근이 필요하고 대통령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기대와 달리 농업에 대한 무관심 혹은 농업 패싱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농특위 설치를 계기로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길 것이라는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다.

2019년 상반기에는 농특위의 설치와 구성, 주요 의제와 운영 목표 등을 놓고 농업계의 관심이 고조될 것이다. 농특위 참여 민간위원, 운영 시스템, 논의 의제, 관련부처와의 역할분담, 대통령 직속기구로서의 위상 등에 있어 농업계 내부는 물론, 관련부처, 정치권, 이해 집단 간 합의 도출에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분권 및 자치정책과 농정체계 개편

2019년부터는 지방분권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우리사회의 가장 큰 과제인 저성장과 지방소멸이라는 문제는 중앙집권적 발전전략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지방분권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패러다임은 지역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는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 책임 하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작년 9월 지방분권의 로드맵인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위해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고, 기능 중심의 포괄적인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및 자치사무의 배분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법령 제·개정 시 자치단체와 법령 사전협의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장기적으로 국세-지방세 비율을 6:4까지 전환하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까지 15%, 2020년에 21%로 높여 2년 간 117000억원을 지방세로 확충하고 2020년에는 3조5000억원의 균특회계사업을 지역에 이양하고 재원까지 함께 이양한다.

지방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농정개혁이 논의될 것이다.

따라서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정책설계에서 중앙과 지방이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농정추진체계를 개편하게 될 것이다. ‘직불제 중심으로의 농정전환이라고 제시된 농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농정의 지방분권화는 농정개혁의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농업의 대응 문제

WTO체제가 흔들리면서 우리나라는 FTA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는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PP) 가입을 추진하고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지만 4년 이상을 끌어온 쌀 관세화 검증 협상을 종료해야한다. 여기에서 국별 쿼터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될 수 있다.

지난 2018년은 우려했던 한-FTA 재협상에서 농산물은 포함되지 않고 자동차 등 핵심 관심분야로 축소, 신속하게 타결됐으며 국회비준까지 마쳤다. 2018년 타결을 목표로 추진했던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포괄적지역경제동반자협정)협상도 양허수준에 대한 참여국간의 의견이 불일치해 장기전의 양상을 띠게 됐다.

그러나 2019년에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겠지만 WTO체제 개편 논의, CPTPP 참여 문제, 쌀 관세화 검증 등으로 농업통상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WTO 개편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DDA협상은 사실상 좌초된 가운데 다자 통상체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WTO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가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 되고 있으나 보조금 및 개도국 우대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2019년 한국은 지난 연말 31일 출범된 CPTPP 가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15개의 FTA가 발효 중이고 중미(6개국)와의 FTA가 타결됐고 한--, RCEP, 에콰도르, 이스라엘 등과는 협상중이다. 농업분야는 다시한번 거대경제권과의 시장개방 문제에 휩쓸릴 것으로 보인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연과 축산물 수급 문제

정부는 축산 질병 및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축산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을 개정, 무허가 축사를 사용중지 및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2014년에는 동법을 재개정해 규모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단계적으로 적법화 하도록 했다.

그러나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지연되고 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1단계로 약 18000호의 축산농가가 20183월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했으나 그중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25% 수준에 그쳤다(201711월말 기준).

농가별로 최대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했지만 이행기간 내 적법화가 끝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유예기간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들은 축사 사용중지 또는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게 돼 정치문제화 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무허가 축사 문제가 축산물 수급 문제로 이어져 새로운 쟁점이 될 수도 있다. 저렴한 수입 축산물 공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축산물 자급률이 66.7%(2017년 기준, 쇠고기 41%, 돼지고기 70.7%, 닭고기 약 85%, 원유 약 50% )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내산 축산물이 수입 축산물로 완전히 대체될 수 없는 고유의 소비자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기타-남북 및 북미관계 변화와 농업 협력 등

미국과 북한은 여전히 북미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말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지난 6일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마무리할 때까지는 대북 제재를 해제할 뜻이 없음을 비쳐 남북 농업문제는 불확실성만이 드리우고 있다.

결국 남북한 농업 협력은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종속변수일 수밖에 없다. 농업 협력은 다양한 주체가 여러 가지 형태와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으므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농업전문가 교류를 통한 기술협력이나 농업기술자 훈련, 인도적 차원의 소규모 협력사업이 가능하고 이러한 협력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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