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정책자금 지원조건 개선, 이자부담 경감
농업 정책자금 지원조건 개선, 이자부담 경감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1.18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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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금리인상에 따라 이자비용 증가 대비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올 농업 정책자금 이자보전 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주요 정책자금의 지원조건이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시중금리의 지속 인상에 따른 농가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정책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올해 주요 농업 정책자금의 지원조건을 개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시중금리 인상으로 농업정책자금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9년도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2018(2216억원) 대비 90% 증액한 4209억원 편성했다.

이차보전은 금융기관이 농업인에게 저금리로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다. 이차보전 예산 증액으로 2019년에도 약 7조원 규모의 신규 융자를 포함, 17조원 규모의 농업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을 예산으로 보전한다.

농업정책자금 대출은 금융기관 자금을 이용하는 이차보전 방식 외에도 정부 재정(농안기금, 축발기금 등)을 이용하는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을 별도로 추진한다.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농업종합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경영회생자금, RPC운영자금, 농촌주택개량자금, 후계농육성자금, 도축가공업체지원자금 등이다.

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연리 1%의 저리자금을 10년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지원한도를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에서 개인 20억원, 법인 30억원으로 각 2배 상향, 대규모의 농업인 부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출신청 3억원까지는 농협은행 시·군 지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역 농·축협의 심사를 거쳐 지원되도록 했다.

농업인의 사업계획에 따라 토지매입·시설설치 등 필요 자금을 복합 지원하는 농업종합자금의 경우, 지가 상승을 고려해 토지매입 융자지원 단가를 평(3.305)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존에는 공매·경매물건을 매입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지원이 가능해진다.

농업인들에게 1년간 소요경영비에 해당하는 영농자금을 저리(2.5% 또는 변동금리)로 지원하는 농축산경영자금은 소요경영비 증빙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을 500~600만원으로 인상,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켰다. 농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 무보증 신용대출한도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대출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농업인 대상의 농업정책자금 무보증 신용대출한도를 2000~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농수산신용보증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대상이 되는 농업인의 범위가 실내 농작물 재배업자, 곤충사육업자, 영농법인 종사자 등 농업 신성장 분야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으로 성실하게 농업을 영위했으나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파산하게 된 농업인에 대해 농신보를 통해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도 올해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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