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회 산란일자표기 철회 호소에…소비자단체 “시행해야”
양계협회 산란일자표기 철회 호소에…소비자단체 “시행해야”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9.01.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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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산란일자표기, 대국민 사기극…계란 신선·안전 담보안돼”
“현재 계란 알권리 미흡…대규모 폐기 우려, 기우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계란 껍데기 산란일자표기 시행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이와 관련,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식품의 안전성과 선택권 보장을 주장하면서 식약처가 예정대로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축산선진국가에서는 유통기한과 온도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이력추적시스템을 가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5℃ 이하 유통마저 권고사항이다”며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점을 고쳐나가자는 식약처 행태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2017년 살충제 계란사태로 인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거듭 사과하면서도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계란 산란일자표기와 식용란선별포장업은 계란의 안전성과 신선도를 강화하는 것과 거리가 먼 사기극이다”고 비판했다.

계란 신선도를 보장하고 불량계란 유통을 근절하는 것은 산란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법제화하는 것이 산란일자표기보다 합리적이라는 게 양계협회의 주장이다.

이 회장은 “국민들이 계란 안전성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선한 계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와 대책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산란일자표기는 소비자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양계농가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해서는 원안론을 폈다. 산란계 농가는 신선한 계란을 생산하는 데 집중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장에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한 원안에 기초해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가 4월 25일 시행 예정인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이 부족할 것을 우려해 시설과 세척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농장이나 축사에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내용을 완화한 것에 반대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대한양계협회는 식약처가 특정 단체와 결탁해 기준을 완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 청구와 검찰고발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단체협의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2017년 살충제 달걀사태로 친환경·HACCP 인증제 불신이 높아졌고 그해 10월부터 의무화하려 했으나 농가의 어려움을 받아들여 시행을 미뤄왔다”면서 “유통기한이 남아있음에도 구입을 꺼려하고 불량계란으로 낙인 찍혀 반품이 증가할 것이라는 대한양계협회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선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행태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를 계획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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