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농수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1.25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완주 의원,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법적 근거 마련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19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안법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온라인 경매를 도입, 농산물의 효율적 수집분산 강화 등 물류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온라인 경매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농안법에서는 온라인 경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 사업 추진 시 민원 및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도매시장의 온라인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온라인경매 시스템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물류의 효율성 제고 등 온라인경매의 긍정적인 취지처럼 향후 시범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