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부당대출 징계 강화 등 제도개선 마련
농업정책자금 부당대출 징계 강화 등 제도개선 마련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1.25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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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시 최대 5년까지 정책자금 지원 제한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업정책자금의 부당대출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징계를 농협중앙회가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한편 지역조합의 반복적인 부정을 막기 위해 조합을 징계대상으로 결정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정책자금의 부당대출 및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업정책자금은 지난해 10월말 대출잔액 기준으로 농협 등 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으로 16조원, 농안기금 등 정부 재정자금으로 10조원 등 약 26조원이 저리로 지원돼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일선 농축협 등 정책자금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매년 확대 실시하고 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 제재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출취급기관인 일선조합의 업무미숙으로 영농현황 등 관련 증빙서류 없이 대출을 취급하거나 정책자금 사후관리 및 채권보전조치에 소홀한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사업자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영농을 포기하고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업자 사망 후에도 대출을 승계 또는 상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우선 농협은행의 정책자금 대출취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선 조합 대출취급 담당자에 대한 대출관리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농협의 정책자금 대출시스템에 입력되는 농업인의 경작면적, 사육두수 등 대출액 산정 증빙자료에 대해 대출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10억원 이상 대출은 재무제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출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또 농협은행에서 일선조합에 대출 농업인의 사망정보를 제공하고 대출 농업인의 영농포기, 농업시설 타인 양도 등 영농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선조합의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농협은행에서 한국신용정보원의 사망자 정보를 대출취급기관에 매 분기 제공해 사망한 경우 정책자금을 승계 또는 반납토록 하고 정책자금으로 취득한 시설의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영농을 포기하고도 정책자금을 반납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조합에서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건은 반납시켜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농금원은 일선 조합 등 정책자금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주기를 6년으로 단축하는 등 현장검사를 확대, 부당대출을 지적개선하고, 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업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는 일선조합 대출자 징계를 조합이 아닌 중앙회(조합감사위원회)에서 하도록 징계 처분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취급기관의 내부통제 미흡 또는 조직적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실시, 조직차원의 정책자금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재정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2000만원 미만 1, 20005000만원 미만 2, 50003억원 미만 3, 35억원 미만 4, 5억원 이상 5년 등 대출금액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정책자금지원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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