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농사 쉬어도 ha당 지원금 280만원 지급
벼농사 쉬어도 ha당 지원금 280만원 지급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1.25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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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조정제에 휴경지원 포함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한 해 벼농사를 쉬는 농민에게도 1ha(3000)280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밭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생산조정제)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내실 있는 세부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해 2018년 사업 추진 과정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보완하고 전문가 회의 등을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그 내용은 사업대상 및 규모의 경우 벼 재배면적 지난해 5ha를 감축목표를 설정했으나 올해에는 5.5ha 감축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른 올 사업예산은 5.5ha를 감축하는데 필요한 ha340만원과 행정비용 9억원, 국비 80%를 감안하면 1879억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해 사업 참여 농지와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쌀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편 단지화 신청 농지, 생산작물의 판로가 확보된 농지, 들녘경영체 등 집단화규모화된 지역 등은 사업대상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키로 했다.

휴경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올해 휴경을 신규로 도입하되, 최근 3년간 경작한 실경작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는 이행점검 시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지원단가의 경우 평균 단가는 작년과 동일한 340만원/ha(국비 80%, 지방비 20%)이지만, 품목군별 조정을 통해 지난해와 비교해 ha당 두류는 45만원, 조사료는 30만원 등 단가를 인상키로 했다.

대상품목은 사업 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을 말하는데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는 지난해와 같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특정 품목에 쏠림이 없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적거나 판로가 잘 마련된 두류, 조사료, 지역별 특화작물 위주로 추진한다.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의 읍동 사무소에 접수 이달 22일부터 오는 628일까지 읍·(·)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된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 마을대표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서 생산되는 콩은 전량 정부가 수매하고, 조사료는 자가소비 이외 판매물량은 농협 등 수요처와 전량 사전계약판매를 실시한다. 지난해 4200/kg이었던 콩 수매 가격은 2월중 금년도 콩 수매계획 확정 시 결정 예정이며, 조사료도 지역 축협 등에 올해 사용 목표 물량을 부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18년산 쌀값 상승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농가 참여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올해 쌀값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자체, 유관기관단체 간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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