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 대상 공공형 교통수단 도입 지원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 대상 공공형 교통수단 도입 지원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1.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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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8개 시ㆍ농식품부 82개 군 지역 대상 이동권 확대 552억 투입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교통 소외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형버스와 100원 택시가 운영된다.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대전 KT인재개발원 제1연수관에서 전국 기초 및 광역 지자체 교통담당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내용을 담은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은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등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형버스(공공형 버스), 100원 택시(공공형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27일 정부가 발표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에 반영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 올해 국고 552억을 반영해 국토교통부는 78개 시 지역(도시형 교통모델), 농림축산식품부는 82개 군 지역(농촌형 교통모델) 내 교통소외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160개 시군 지자체별로 택시 5000만원, 버스 약 3억지원 등을 지자체 최소 매칭 비율 5:5로 지원하는데 국토부가 265억원, 농식품부가 287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사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을 통해 올해 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기존 노선버스의 일부 운행조정에 대비,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수요를 감안해 기존 노선버스의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이 없도록 소형버스(콜버스 등) 100원 택시 등의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초 100원 택시 위주의 지원 사업에서 버스 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전반을 개편했다.

양 부서는 이번 합동 사업설명회에서 지원 및 예산기준 완화, 정산시스템 도입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강화 등 2019년 사업지침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버스형 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횡성군 등 우수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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