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특별시 상고 기각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가락시장의 수입 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상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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