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식품공급 체인 내 ‘갑질’ 방지 규정 도입 눈길
EU, 식품공급 체인 내 ‘갑질’ 방지 규정 도입 눈길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9.01.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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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보호 위한 불공정 무역 관행 관련 협정 체결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유럽의회·이사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EU 농민과 농식품기업들을 보호하는 새로운 협정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한 했다.

새로운 법은 식품공급 체인 내 16개 여종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4월 유럽위원회는 식품체인 내 공정성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동 입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회원국에게 새로운 법규를 이행하고 이미 위반된 사항에 제재를 가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연 매출액이 35000만유로(4470억원 상당)를 상회하는 소매업자, 식품 가공업자, 도매업자, 협동조합 또는 생산단체, 불공정 무역 관행에 연루된 단일 생산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지되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는 부패하기 쉬운 식품 대금 연체, 마감 직전 주문취소, 일방적이거나 소급적인 계약 변경, 폐기품에 대한 지불 강요, 그리고 서면계약 거부가 포함된다. 이러한 규정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침의 핵심 중 하나는 회원국들이 원할 경우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추후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동 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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