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품종관리센터, 2019년 신품종개발 포상금 지원
산림품종관리센터, 2019년 신품종개발 포상금 지원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9.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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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산림식물 품종보호 등록된 민간육종가라면 누구나 신청가능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권오웅)는 민간육종가를 대상으로 2019년 산림식물 신품종개발 육성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품종관리센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민간육종가에게 신품종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림 신품종육성을 촉진하고 국가 종자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신청은 연간 총 4(36912) 가능하며 분기별 2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지된 서식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센터 품종심사과(043-850-3354, 이메일 jychoi0814@korea.kr)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장용석 품종심사과장은 지원사업은 국내 및 해외에 보호등록된 산림품종을 보유하고 있는 산림식물 민간육종가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가 대상이라며 포상금 지원신청 이후에는 심사과정을 거쳐 국내 등록품종은 품종 당 최대 400만원, 해외 등록품종은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동일인에게는 최대 3품종까지 지원된다고 전했다.

2018년까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신품종 육성 촉진을 위해 매년 사업을 추진한 결과, 미선나무 옥황1등 산림식물 75품종에 대해 29000만원의 포상금이 지원됐다.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신품종을 관리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417품종이 출원됐고 이 중 179품종의 보호권이 등록됐다.

권오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우리 산림품종관리센터는 신품종육성 개발 지원사업 등 품종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매년 품종보호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민간육종가들은 산림식물의 신품종개발과 종자산업 발전의 주역인 만큼 앞으로도 육종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알림마당에 공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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