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계란가격 담합·불공정 거래 공정위에 고발
대한양계협회, 계란가격 담합·불공정 거래 공정위에 고발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9.01.30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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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 1조8000억원대 추산…계란 유통구조 개선 의지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과 남기훈 부회장(채란위원장,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1월 28일,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과 남기훈 부회장(채란위원장,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란가격 담합 및 불공정 거래 조사를 촉구하는 서류를 접수했다.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대한양계협회가 계란유통인들을 대상으로 계란가격 담합 및 가격결정의 불공정성을 담은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조사를 요구했다.

계란 유통의 70%를 차지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들과 산란계 농가 간 거래방식이 불공정하다는 게 양계협회의 주장이다.

신선식품인 계란은 하루 약 4만5000여개의 계란이 쏟아진다. 이중 약 30%는 계란유통센터(GP), 직거래 등으로 유통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계란물량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건 식용란수집판매업자다. 이들이 생산된 계란을 빠른 시일 내에 집란하지 않으면 계란은 상품성을 잃고 가격이 떨어진다. 때문에 농가들은 유통인의 판매망에 의존해 가격결정협의에 앞서 우선 출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 유통인들은 협회가 발표하는 기준가격에서 할인폭(DC)을 적용한 낮은 계란 가격을 일방 통보하는데, 이 가격결정이 비공개 카톡방, 밴드 등 온라인 채널에서 담합한 결과라는 게 양계협회가 제기하는 의혹이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2018년 5월 기준가격이 119원이었는데 담합으로 결정된 농장 실제 거래가격은 54원이었다”며 “무려 개당 65원 DC, 즉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담합의혹과 함께 사후결제방식(후장기)의 부당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한 달 내내 집란한 계란 수량과 품목만 기재되고 가격란이 비어있는 거래명세표를 교부하다가 익월 초에 담합된 금액을 통보받고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말했다.

도매시장이 없는 탓에 유통인들이 계란가격 결정 주도권을 쥐고 판매수수료 이상을 편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양계협회가 계란유통센터의 광역단위 추진을 외치고 식용란선별포장업의 강화를 외치는 이유기도 하다.

2010년 이후부터 계란유통센터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 왔지만 양계협회의 의지가 호도되고 있다. 한국계란유통협회 측은 계란시장 불황이 닥치자 시장상황에 따라 취해 온 거래관행을 공론화하면서 유통인의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에 굳이 대응할 필요가 있겠냐는 입장이다. 식약처도 산란일자표기반대에 대한 양계협회의 주장을 "2017년 계란산업의 안정적인 가격과 달리 최근 불황으로 산란일자표기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 아니겠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해 유통인들과 유사한 맥락을 보여준 바 있다.

이처럼 식약처, 관련 업계인, 소비자단체 등 대한양계협회를 향한 전반적인 시선이 따가운 가운데 공정위의 법률 해석과 적용에 촉각이 집중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성을 따지려면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 사업장 규모 면적의 합계가 3000㎡돼야 하기 때문에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

시장지배력에 의한 지위남용 소지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되는 등 예외 규정도 있어 공정위가 고발문건을 받아들이고 조사를 진행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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