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대상 특수건강진단제도 도입 ‘절실’
농업인 대상 특수건강진단제도 도입 ‘절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1.31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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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료비, 일반인 대비 4배 달해…여성농업인에 더욱 필요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평생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왔던 공익적 역할을 해온 농민에게는 특수건강진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황주홍 국회 농임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직업환경의학회 공동으로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도입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강대용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교수는 농업인·비농업인 질병현황 비교라는 발표에서 농업인이 일반인보다 근골격계통 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환을 더 많이 앓고, 의료비용도 4배 이상 더 지출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농민은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를 평생 반복하는 농작업 특성상 무릎·허리 통증을 비롯한 근골격계통 질환 유병률이 타 직업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강 교수는 특히 2015년 기준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유병률은 농업인이 일반인보다 8.6%p 높으며, 순환기계통 질환 유병률 역시 농업인이 일반인보다 약 6%높다고 밝혔다. 이밖에 호흡기계통 질환, 소화기계통 질환 등도 농업인 유병률이 높아 의료비용에서도 농업인이 지출하는 비용이 일반인보다 4배 이상 많았다는 분석이다.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에 농어민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이 가능토록해야 한다특히 여성농업인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은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규정하고, 일반인으로서의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모성권 보장과 특수건강검진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주가 없는 농업인의 경우는 국가와 지자체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일반 건강검진 외 농작업 활동과 관련된 질환으로 특수검진 대상을 정하는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노상철 단국대의대 교수는 농업이 건설업·광업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3대 위험산업으로 꼽히는데, 농업인들은 직장인처럼 매년 건강검진을 받기 어렵다따라서 농업인의 특수질환을 검진할 시스템을 갖추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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