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에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 힘 실어야”
“농특위에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 힘 실어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1.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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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시행령 및 운영세칙 등 농특위 구성 완료 예정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로 농정혁신을 이루려면 대통령이 분기별로 회의에 참석해 현장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농업계는 농특위의 운영에 있어서 관료의 결정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쟁과 효율의 생산주의 농정에서 탈피해 농어업·환경·먹거리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다기능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농특위 구성을 약속했다. 최근 법률이 통과되고 공약이행이 가능해지자 관련 세부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황주홍, 오영훈, 위성곤, 김종회 국회의원과 농민의길의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주장하고 농특위의 구체적인 과제가 제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지역재단 허헌중 상임이사는 농특위의 당연직 본위원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5인으로 구성되는데 중앙농정의 자치분권을 위해 행안부 장관은 물론, 소비자단체·먹거리 분야 관계자도 포함시켜 민간 주도 사회적 합의기구이자 범부처 위원회로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 이사는 농특위가 일을 제대로 하려면 대통령이 최소 분기별로 본위원·분과위원·특별위원 전원회의를 직접 열어 현장의 요구가 무엇인지, 농정개혁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지 소통해야만 정부부처들이 추진력을 얻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농민총연맹 김기형 사무총장은 농특위 사무국 명단이 관료들의 자리 나눠먹기가 돼서는 안된다위원장은 반드시 개혁적인 농민이 돼야 하고, 관료의 결정권을 최소화해야만 현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또 위원회의 협의된 사항은 실천계획과 추진상황 점검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그것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실제 이행이 되도록 강제할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특위의 세부적인 추진계획도 이날 토론회에서 언급됐다. 농특위 설립·운영TF의 단장을 맡고 있는 농식품부 오병석 농촌정책국장은 “TF는 본위원회·분과위원회·사무국 구성, 위원장과 위원 활동 지원, 시행령 제정, 예산 확보,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농특위는 농식품부 단독으로 추진이 어려운 통합적 사안을 총괄·조정하는 협의체이자 농업업인과 소비자, 정부가 함께 참여해 모든 농정을 협의할 수 있는 소통공간이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오는 4월까지 시행령과 운영세칙, 위원과 사무국 구성을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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