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정부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공명하게 치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의 상임위원·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리대책을 논의. 중앙선관위는 ‘돈 선거 근절’ 등 준법선거 정착을 이번 선거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엄중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이번 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의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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