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확대
2019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확대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2.01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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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육성 관련 조례, 2017년 89개에서 지난해 108개로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여성농어업인육성법 및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16~2020)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 전문인력 양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9년 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했다고 밝혔다. 2019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농식품부는 2018년 시행계획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여성 농업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총 17회에 걸쳐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발표내용을 요약한다.<편집자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지난해 12월 개정

# 2018년 주요 추진성과

지난해 여성농업인육성계획 추진의 성과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행안부)에 여성농업인 육성분야를 계속 반영, 지자체와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협업체계를 강화했다. 여성농업인 육성 관련 조례 제정이 201789개에서 지난해 108개로 확대됐으며,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행복바우처 사업도 연간 10~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점차적으로 확대됐다.

여성농업인 농협리더 양성 교육과정(12, 381)을 개설하는 한편, 교육시 영농활동을 돕는 교육도우미 지원조건도 완화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여건 개선을 위해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지난해 4종을 추가 개발했고, 파종정식기, 동력운반차, 수확기(예취, 굴취, 탈곡, 선별기 포함), 동력 제초기,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등 여성농업인 농작업에 활용도가 높은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확대 보급했다.

아울러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지난해 12월 개정,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다문화여성 1:1 후견인제를 신규로 도입, 선배 다문화 여성 및 여성농업인이 멘토가 돼 신규 다문화 여성의 육아가사상담 등을 통해 농촌정착을 지원했다. 2019년 시행계획은 5개 분야 33개 과제(8958억원, 국비 및 지방비 포함)를 포함하고 있다.

농식품부·지자체 정책위원회 여성비율 40% 이상 유지

# 전략분야 1 :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성인지 교육 확산과 법령 제개정시 및 주요사업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 평가 확대를 통해 성 주류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에서 올해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다문화, 청년 창업농, 후계농업인, 귀농귀촌 대상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교육을 1800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 점검 및 위원회 내실화를 통해 농식품부·지자체 정책위원회 여성비율을 40% 이상 유지하고, 농협 중앙회를 통해 여성이사 의무선출 조합에 대해 여성이사를 선출토록 하고, 조합원의 역량강화 교육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까지 여성 조합원 35%(2018: 32%) 및 임원 비율 10%(2018: 8.3%)까지 확대가 목표다.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

# 전략분야 2 :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의 교육도우미 지원 활성화를 위해 인정 교육기관도 확대한다. 기존 농식품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6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으로 개선했다.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촌융복합비즈니스(농진청), 여성농식품유통리더십양성(유통교육원) 과정도 신규로 개설한다. 청년농업인을 신규 선발(2019: 1,00) 하고 영농정착지원금(월 최대 100만원) 및 자금농지기술 등을 종합 지원,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고 농업인력 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자의 농기계 구입시 수요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기종 등을 선정토록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수요조사시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선호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에게 발생이 잦은 골절을 보장하는 특약을 도입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재해 발생 특성을 반영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특약을 개발할 계획이다.

·면지역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속 확충

# 전략분야 3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지속 확충(2018: 695개소 2019: 718)하고, 보육여건이 어려운 농촌마을을 차량으로 방문하는 이동식 놀이교실(2019: 6개소) 등 맞춤형 보육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 영농도우미 지원 강화(2018: 15000농가2019: 17000농가)하고, 행복나눔이 활동비를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촌 여성의 취·창업 지원

# 전략분야 4 : 지역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 확대

농촌여성의 참여가 용이한 농촌 현장포럼을 지속 운영, 여성농업인들의 마을 발전계획수립 및 사업에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시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반영해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 성공사례 발굴·공유 및 포상을 추진하고,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개최, 여성농업인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제공한다. 올해 농촌공동체회사 31개소, 사회적농업 18개소의 사업자 선정시 여성농업인의 우대 등 농촌 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문화 여성, 고령여성농민, 여성청년농 등 특성지원방안 마련

# 전략분야 5 :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다문화 여성 1:1 후견인제를 확대, 선배 다문화 여성 및 여성 농업인이 멘토가 돼 자녀교육 및 가족상담 등 신규 농촌 다문화 여성의 농촌생활 적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령 여성농업인 소일거리 사업으로 농촌 어르신이 보유한 기술, 솜씨 등 소중한 자원을 활용,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농촌활력 증진에도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종합 실태조사를 반영, 다양하게 발굴된 농촌 여성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대상별 차별화된 정책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2019년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시행계획은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전달되며 지자체 등은 이를 참고해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이달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여성농업인단체 및 전문가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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